법률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7.10.24>

제28조의15 (업무)

해외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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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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