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5 (업무)
해외건설 촉진법
**①**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 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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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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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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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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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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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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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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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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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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