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7 (차입)
해외건설 촉진법
**①** 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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