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7.10.24>

제28조의21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해외건설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업무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2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