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자본금 등)
해외건설 촉진법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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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e2d1976 -
2023-08-1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0e57e85 -
2021-04-2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803504a -
2020-12-2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5f31b2 -
2020-06-09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a6165cb -
2019-04-30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f3f70cf -
2018-12-3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f103e7 -
2017-10-24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18c36c8 -
2015-08-11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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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dc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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