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삭제 <1999.2.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019.4.30>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삭제 <1999.2.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019.4.30>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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