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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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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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219c1bf -
2015-07-2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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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4589460 -
2014-01-2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9d6b31b -
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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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7da58e -
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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