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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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30d9ae -
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219c1bf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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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349d2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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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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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6b31b -
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f5c450 -
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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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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