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3조의1 (국회에 대한 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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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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