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국회에 대한 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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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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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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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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