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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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f531a3a -
2021-04-20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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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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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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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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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5f5c450 -
2011-07-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타법개정)
@c546adc -
2011-04-14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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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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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6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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