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세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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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36358 -
2025-10-01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d67d -
2024-01-3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7c2bc -
2023-06-09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51f87 -
2020-12-22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f7bfa -
2019-12-10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7017d -
2013-08-06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211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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