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5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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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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