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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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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