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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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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