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해저광구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