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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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회원의 직접ㆍ비밀 투표에 따른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발의 절차, 권한행사의 정지,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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