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전체회의)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의결사항 및 방법,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의결사항 및 방법,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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