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조 (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전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협의회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전국협의회장·위원장의 개선 등 요구) 다음 조문 → 제17조 (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