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회원의 권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행가위 활동 참여권 4. 그 밖에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과 일정한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행가위의 회원) 다음 조문 → 제8조 (여성회원의 활동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