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