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의1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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