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실태조사서의 제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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