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21조 (조달청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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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7>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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