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4조의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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