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4조의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4조 (재정경제부 소관) 다음 조문 → 제45조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