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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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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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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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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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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