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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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447a1 -
2022-04-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ef3e04 -
2017-07-26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9b211 -
2015-08-11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cebd1 -
2014-11-19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66d5 -
2013-03-23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c9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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