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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