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정원관리

제26조의1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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