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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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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