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2.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2.5.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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