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본법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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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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