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23조 (비밀엄수)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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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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