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5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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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이유서
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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