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7 (손해배상책임 보장)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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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법인은 법 제25조의12에 따라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험 가입
2.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 행정사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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