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사법인 <신설 2020.6.9>

제25조의1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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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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