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
행정사법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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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4220fa5 -
2020-06-09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33988b2 -
2017-07-26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a772393 -
2016-12-02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026e1b5 -
2016-01-27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587b3c4 -
2015-05-18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e373054 -
2014-11-19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e9ae4d4 -
2013-03-23
법률: 행정사법 (타법개정)
@dfddbac -
2011-03-08
법률: 행정사법 (전부개정)
@9bd363f -
2008-12-26
법률: 행정사법 (일부개정)
@f76f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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