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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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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