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행정소송규칙
**①**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ㆍ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공개 처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ㆍ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②**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ㆍ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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