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취소소송 제6조 (피고경정) 행정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재판관할) 다음 조문 → 제7조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