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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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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