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행정심판법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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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c8175e7 -
2020-06-0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0c932cd -
2017-10-3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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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fdc7f3 -
2016-03-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684868f -
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8d793b3 -
2012-02-17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9ee6c6f -
2010-01-25
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b4d047a -
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7d0cef7 -
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f1408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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