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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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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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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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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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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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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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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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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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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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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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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