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결

제43조 (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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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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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