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재결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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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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