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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