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책협의회)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8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 부칙
부칙 <제348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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