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조 (목적)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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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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