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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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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