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2조 (시행문의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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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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