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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