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등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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