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36조 (등록)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