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삭제 <2023.6.27>
**④** 삭제 <2023.6.27>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 삭제 <2023.6.27>
**④**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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