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44조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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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2017.7.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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